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이 장애인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법을 발의하였답니다.
"장애인주거지원법"
2006년부터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곽정숙의원실과 함께 발의한 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첨부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주택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장애인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주거지원부서를 시?도에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 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