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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부받기 위하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담당부서02-786-2962) 사무국장(자칭)에 pm4;30경 전화하여 필요서류와 수수료를 문의하니, 자격증수수료 10,000원외 협회가입비등의 명목으로 총5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본인은 복지사협회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회비를 내야하느냐고 물으니 반드시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그럼 강제규정이냐 라고 물으니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09년4월부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여 시행한다고 대답함/ 강제규정은 아니면서 법에도 없는 자체 내부규정으로 강요할수 있느냐 하니까 사무국장은 계속 말을 반복하기에 그럼 내가 서류를 협회에 발송했을때 자경증 발부를 거부할꺼냐? 라고 물으니 그럼 다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재차 납부하라고 한다고 하길래, 그때도 본인이 5만원 납부를 안하고 자격증수수료1만원만 납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니까 자기네는 발부 못해준다고 함/

본인이 신청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기한내 발부안하여 본인에게 개인적 피해가 오면 당신(사무국장)이 책임질거냐? 라고 물으니, 그때가선 민원인이 알아서 처리하셔야죠! 라고 대답하길래, 그럼 법적으로 소송하란 이야기냐? 되묻자 법적으로 하란 이야기는 안했다고 발뺌 하길래, 알아서 처리하라는건 무슨뜻이냐? 라고 물으니 답변을 못함/ 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확인차원에서 당신에게 재차 물어보니까 확실히 자격증 발부가 안되느냐?! 물으니 안된다고 함/ 열받아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함!/ 사회복지사 협회에 확인해보니 규정2조에 회원가입은 자율적이며 자격증발부관련 부당한 행위를 할수 없다고 담당자가 설명해주며 서울시사회복지협회의 행동은 부당한 행위라고 함/ 이 내용을 서울시사회복지사 사무국장에게 이야기 해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누가 그랬냐고 되물음/ 재차 열 받아서 그래도 발부안되냐 하니까? 안된다고 함. 이런 뻔뻔스럽고 안하무인이 어디있습니까? 부당한 강요행위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하니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법에도 없는 사항을 당당하게 강요하며 민원인에게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무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법위에 군림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폭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되고 싶지않아 민원을 올립니다!! 몇번에 걸쳐 규정을 물어보고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판까지 가는 서울시사회복지사 사무국장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나고 한시간 넘게 열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걸 아시고 있나요?

시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하는 서울시복지사 사무국장의 부당한 강요행위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무국장의 사과를 받고자합니다

바로 사과가 없으면 이문제 인터넷상은 물론 관리가 엉망인 이 사항을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내부게시판에 올려서 회비관련 막연히 알고 있는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하게 납부한 협회비 문제 공론화하여 앞으로는 나와 같은 재수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겁니다!!

사과없이 삭제하면 또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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