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침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내부지침을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민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무국장 개인의 의견이나 권한에 따라 회원가입 여부와 자격증 발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협회의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서울시청 복지국 민원담당자와의 통화 관련 내용입니다. 민원담당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사 발급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협회로 전화를 하셨으며 서울시청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서울시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시면 서울협회 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민원담당자로부터 지적을 받고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민원인께 부탁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전화통화 중이나 게시판 글을 통해 폭언과 고함,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회원복지서비스(의료, 문화), 등반대회, 사회복지사의 밤 등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자격제도와 관련하여 2008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전문가협회로서 걸맞는 사회적 위상을 찾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또한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