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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3.11.29 13:33

보수교육관련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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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함께돌봄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경력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재단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아닌 돌봄교사로서 채용되었으며 돌봄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라고하며,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들으려고 한다면 의무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개인 연차와 교육비를 사용해 

하지만 보수교육센터 내 자료를 보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는 의무교육대상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을 의무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 ?
    admin 2023.11.30 17: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직종 및 직급으로 근무중이시라면 당해연도 교육 의무대상자입니다.

    ‑ 시설장, 기관장, 센터장,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의무대상자가 아니나 보수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희망대상자로 구분되어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따라 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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