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요양보호사로 데이케어센터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되는지요
2. 호봉 승호은 타기간의경력과 합산하여 호봉승호가 되는지요 (타기관에서 6호봉 10개월 근무하던 사람이 본시설에서 2개월 근무 후
7호봉이 될 수있는지요 ? 아님 1년을 근무 후 호봉 승호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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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로 데이케어센터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되는지요
2. 호봉 승호은 타기간의경력과 합산하여 호봉승호가 되는지요 (타기관에서 6호봉 10개월 근무하던 사람이 본시설에서 2개월 근무 후
7호봉이 될 수있는지요 ? 아님 1년을 근무 후 호봉 승호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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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입니다 2 | youngguy*** | 359 | 2023.11.2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 28) 유사경력 80%로 인정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해당사항은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 249~250)를 참고하여 경력인정기간을 산정바라며, 호봉제로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작성하신 바와 같이 승급될 것이나, 근로조건이 고정급여, 혹은 고정된 호봉일 경우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시설)의 정규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호봉을 결정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