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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11.23 16:52

경력인정 호봉계산

조회 수 4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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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2014-03-01 5년 2개월 1일

2014-10-01~2014-10-31 1개월

2015-02-01~2015-08-31 7개월

2016-08-01~2022-08-31 6년 1개월 

 

제가쓰는 경력계산기로  총 11년 11개월 1일이 나오는데 가끔 틀리기도 해서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11/24일 입사고 차기승급은 1월이 맞나요?? 추가로 경력계산 프로그램 사용하시는거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3.11.28 13: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기준 등 명시한 기준이 상이하고 이해하는 바가 달라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협회가 제대로 안내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계산방법을 안내하여 드릴뿐 세부적인 계산을 확인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3월 1일은 공휴일로 종료일일 수 있으니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 249~250)를 참고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라며, 호봉승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익월 1일에 승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4.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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