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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3.11.21 22:34

복지포인트 계좌이체, 체크카드 건

조회 수 4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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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청구를 하려 하는데, 계좌이체랑 체크카드만 사용해왔습니다.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과 제 통장사본을 신용카드 전표대신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강의를 구매했는데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여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가족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체크카드

체크카드로도 강의를 구매했는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카드매출 온라인전표와 카드사본 등 증빙서류가 갖춰지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3.11.23 09:24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을 참고 바랍니다. 

     

    1. 복지포인트 제도는 종사자의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2. 또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현금이체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증빙할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출 서류의 세부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지도감독기준에 근거하여 시설내에서 판단바라며, 서울시에서는 누가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출해달라는 권고를 하신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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