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광장을 통해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6페이지
유사경력 80% 인정대상 경력에
코항.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한 직원은 두 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에도 직원으로써 자격득실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 경력으로 보고 유사경력 80% 인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30 (유사경력80%)
39.「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을 참고하시어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법을 확인해보시고 경력인정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