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채용되신 분의 근무지 1과 2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지 1: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직 급: 간사
근무내용: 회계 업무 총괄(예산 집행 총괄 관리, 협회 소속기관 관리)
근무지 2: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 급: 전담인력(사회복지업무담당)
근무내용: 사회복지업무 담당(사회복지 사업 기획 및 운영, 유관기관 협력사업,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 등)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홈페이지 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한 바,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p. 29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80%)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80%)
등을 참고하여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p. 28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
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80%)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