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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8.01 17:03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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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채용되신 분의 근무지 1과 2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지 1: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직      급: 간사

근무내용: 회계 업무 총괄(예산 집행 총괄 관리, 협회 소속기관 관리)

 

 

근무지 2: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      급: 전담인력(사회복지업무담당)

근무내용: 사회복지업무 담당(사회복지 사업 기획 및 운영, 유관기관 협력사업,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 등)

  • ?
    sasw2962 2023.08.03 11: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홈페이지 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한 바,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p. 29

    16-1. 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80%)

    16-2. 민법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80%)

     

    등을 참고하여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p. 28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

    (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80%)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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