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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8.01 13:57

경력인정 시 증빙서류 관련 문의

조회 수 18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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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근무경력(자동차운전면허 1종 이상 취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의거 실제 운전기사로 종사한 경력) 단, 현재 임용된 시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1. 지침 상 위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밖에 없는 건가요 ?? 버스회사에서 작성하고, 법인도장 찍힌 전력조회 회보서만으로는 부족한가요 ? 

 

2.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확인 하고 다른 시설(버스회사, 택시회사)에서는 확인을 안 하니 직원 전력조회 요청드릴때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며 화를 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럴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서울시청 등)에 전력조회를 대신 요청 드려도 되나요 ??

 

3. 혹은 시설신고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대체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

 

* 전력조회 회보서에 들어가는 내용 : 경력사항 등, 기관형태(관련법, 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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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3.08.01 15:4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작성자님의 경력인정 기준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으로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0~251)에는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빙기준은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받으시는 주무부처에 확인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dudd*** 2023.08.01 16:13
    2023년 지침에는 없는 2022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울시) 지침 p.74에는 운전기사의 경력은 인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문의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만을 들어주어야 하는 건가요 ? 사용자(이전 직장) 대 사용자(현 직장)로 요청드리면 들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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