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서는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래에도 명절휴가비로 같은 질문을 하셔서, 여기에도 댓글을 씁니다.
"지급가능"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체인력도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로(혹은 사회복지계의 동역자로) 우리 기관 종사자의 빈자리를 대체해주고 있는 소중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규정에 "지급가능"이라면, 지급하도록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