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 휴가비 관련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계약직)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023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게되면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명절 휴가비 관련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계약직)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023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게되면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023년 명절은 9월 29일 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이면 당연히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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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서는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