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4호 "장기근속휴가 산정" 질문 관련 재 질의 드립니다.
[4844호 질문 내용]
동일법인내 인사이동 입니다.
퇴사 처리 없이 계속 근무로 하나의 법인에서 전보발령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초 입사시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 전보 발령 되었습니다.
아래 근무 기간중, 장기 근속 휴가에 산정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1. 1994.10. - 1999.06. (만4년9개월) 서울 소재 복지관 (w법인 -서울법인 - 산하시설)
2. 1999.07. - 2003.06. (만4년) 서울 소재 법인사무국 근무 (w 법인 법인사무국인사발령)
3. 2003.07. - 2005. 10. (만2년4개월) 경기도 소재 복지관 (w 법인 산하 경기도 시설 인사발령)
4. 2005.11. - 2006. 10 (만1년) 서울 소재 법인사무국 근무 (w 법인 -서울법인 - 법인사무국인사발령)
5. 2006.11. - 2020. 12 (만14년2개월) 경기도 소재 시설 근무 (w 법인 산하 경기도 시설 인사발령)
6. 2021.01. - 2023. 7월 현재 (만2년6개월) 서울 소재 복지관 근무 중 (w법인 산하시설)
[4844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장기근속휴가제도는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가 대상이며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은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방시설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발령받아 현시설에 재직중일 경우 서울시 경력만 인정됩니다.
[▶재 질의 내용]
답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싶어 재 질의 합니다.
위 답변 내용에 따라
1번 근무기간(서울시 복지관 만4년9개월)과
6번 근무기간(서울시 복지관 만2년6개월)을
합산하여 장기 근속 휴가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 따르면
Q3.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위탁시설 근무 중 운영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처럼 1번과 6번의 기간을 합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산정은 해당 근거를 기준으로 합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