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0호 분산 병가관련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했습니다. 한달단위로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병가를 계속 쪼개서 3일, 5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합산 30일이 훨씬 초과한 시점입니다.
쪼개서 50일이 넘었는데 중간 중간 토/일이 포함된 병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30일이 넘은 시점에서 2주 연속쓰거나 했을 경우 토/일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사용하였던 2주를 연속하여 토/일이 포함된 병가도 계산을 하라는 말씀이신거죠?
2주 연속 사용하셨다는 의미가 해당 유급병가기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속해서 사용하신 것이라면
문의주신 내용처럼 30일 이후 발생하는 유급병가는 토요일 및 공휴일 일수를 산입하셔야하고
과거 사용하신 유급병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속한 경우에도 재산정(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