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경력 100% 인정)에서 정규직 TO로 간호사로 약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질의1.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사 "과장"으로 입사시 위 경력을 100% 인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사경력으로 80% 인정하는게 맞을까요?
*질의2.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시 선임사회복지사 3년, 과장 5년, 부장 7년 근속기간을 안 따져도 되는게 맞는지? 재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시시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100% 인정됩니다.
2. 해당 내용은 2023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p.15)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문의는 관련 직능협회 또는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