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질의 드립니다.
1.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2018년 추가)
2. 그리고 병원 사회사업팀 인턴 근무도 경력인정이 되는지 질의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서울시 처우 개선 및 운영지침 p29에 근거하여 아래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설치 근거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또한 인턴의 근무경력은 근로자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기위한 학습적인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조금집행기준으로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