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협회에 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가 30일 이상 사용 시 토/일 산입기준관련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협회는 누계 30일 이상이면 산입해야 한다는 답변이였는데
노무사님은 30일 이상 사용 하여도 연속 30일 이상이 아님으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노무사님께 질의를 하였더니 회원과장에 재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다시 여쭙니다.
분산하여 사용하신 합계 병가가 30일 이상 시점 이후 토/일 포함된 병가 사용 시
토/일 산입은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에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유급병가 사용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1일이 유급병가기간이되며
만약 추가로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추가로 유급병가를 신청할 경우 7월~8월의 유급병가 일수가 30일이 초과됨에 따라
7월에 산입하지 않았던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고 8월 병가기간을 합쳐 재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