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명절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밑에 답변은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다고 되어있네요.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기간에 명절수당을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사업장 기준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지침을 찾아보니 출산휴가 기간에는 명절수당이 지급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명절수당이 지급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따라야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F&Q 6쪽에 따라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는 명절휴가비지급 불가 입니다.
▶ 202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