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3.07.11 07:45

생산판매기사 경력인정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생산판매관리기사로일하고있고

제과제빵 담당입니다.

보호작업장 제과제빵 생산판매관리기사로 취업하게되었을때

경력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반 베이커리 베이커리카페 등의 경력은 몇% 인정되는지랑

2014년도부터 베이커리에서 일했는데 


21년도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3.07.11 10: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에 근거에 따라 취업하시는 보호작업장 시설이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사람이라면 100% 경력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 베이커리, 베이커리카페 등에서의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0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8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2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81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70 2024.03.12
4844 질의(인건비기준) 장기근속 월 중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1 headles*** 113 2023.07.26
4843 정책건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12c*** 240 2023.07.25
4842 질의(기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시글 지우는 이유가 뭐죠? 왜 회원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 못하게 하는겁니까? 1 file bb1*** 435 2023.07.25
4841 질의(인건비기준) 1년미만 퇴직적립금 문의 1 my010*** 218 2023.07.25
4840 질의(기타) 급여 관련 질의 1 file f*** 218 2023.07.24
483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가능항목 문의 1 min978*** 205 2023.07.24
483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 관련 질의 1 file miria*** 149 2023.07.24
4837 질의(경력인정)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zpv*** 105 2023.07.24
483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ham8*** 174 2023.07.24
4835 질의(복지포인트) 모임카드 사용 후 복지포인트 신청가능한가요? 1 agnes1*** 201 2023.07.24
4834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문의 1 dakkang2*** 190 2023.07.21
483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 여부 판단 문의 (연봉제 급여) 1 miyor*** 162 2023.07.21
4832 질의(인건비기준) 월중 입사시 가족수당 계산 2 cxz3*** 227 2023.07.21
4831 질의(복지포인트) 현금 결제 이후 복지포인트 청구 관련 문의 1 nedved8*** 196 2023.07.21
483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miria*** 148 2023.07.21
48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bj1012*** 128 2023.07.20
482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min978*** 228 2023.07.20
4827 질의(경력인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경력인정 1 file jjon*** 198 2023.07.20
4826 질의(복지포인트) 서울시 복지포인트, 지자체 복지포인트 중복 신청 문의 1 mjalways0*** 303 2023.07.20
4825 질의(기타) 세목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sph*** 143 2023.07.19
48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file cho9*** 243 2023.07.19
482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ddm2*** 226 2023.07.19
4822 질의(기타) 외국인등록증 1 puca0*** 136 2023.07.18
4821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입니다 1 kim10*** 303 2023.07.17
4820 질의(경력인정) 호봉 재획정에 따른 호봉승급월 변경 1 blenc*** 433 2023.07.17
4819 질의(기타) 경조휴가 관련 건 2 pra*** 347 2023.07.17
4818 질의(복지포인트) 14일 근무종료 15일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포함 여부 1 sj6*** 310 2023.07.17
4817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드립니다. 1 kim10*** 392 2023.07.14
481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산정 관련 1 hanha*** 328 2023.07.14
481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근무 수당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ran5742*** 347 2023.07.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