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한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금액을 여쭙고자 합니다.
1. 8월 14일까지 출근하여 근무 후 8월15일(광복절)이 퇴직일 입니다.
이 경우 8월도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월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신규 직원이 8월 16일 출근 시 8월이 31일까지 이기때문에 16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15일 이상이기에 복지포인트 월할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1. 이 복지포인트가 지급가능하다면 8월에 1,2가 중복되어 지급되는데 문제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하시면 되고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월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400포인트 혹은 300포인트 * ( )개월/12 = OOO포인트(소수점 이하 절사)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