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주심
Tweet감사합니다.
저희 기관 운영규정에 현재 배우자의 부모상 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배우자의 조부모상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 기준에는 배우자의 조부모상도 본인의 조부모상과 동일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하거자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혹시 기관장 재량일까요?
또한 곧 운영규정에 내용을 포함할 예정인데 규정변경 전 경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협회에서 판단하여 해석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