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 관련하여 1. 자격증 취득 시점을 경력 산정 기산일로 해야하는지, 2. 시설 근무 기간 자체를 기산을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정 1.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80%로 인정될 시
어린이집 근무 기간 자체가 경력이 되어 인정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근무 기간 동안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후의 시점부터 경력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정 2.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 시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할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근무하다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경력산정의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오나, 위와 같이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적기준 충족 또는 고유사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자격유무와 관계없이 채용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력 인정 가능하며
조건은 시설자체 규정이 아닌 복지부 또는 지자체 사업지침에 해당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