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재획정의 사유(경력 누락)가 발생하여 다음달 8.1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누락된 경력 기간으로 인해 호봉승급월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승급월도 재획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5.1일자가 승급월이어서 지난 5.1일자에 승급을 했습니다.
이후 재획정을 통해 변경되어 올해 10.1이 승급이 맞다고 한다면
지난 5.1일자로 승급한 이후 10.1자로 한 번 더 호봉 승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승급의 기준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두번째 질문은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호봉재획정으로 인해 2호봉이 누락된 경우, 그리고 재획정된 호봉승급월이 10.1인 경우
급여 책정의 호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8월, 9월 급여는 기존 호봉에서 1호봉 올린 기본급으로 적용하였다가 10월 급여부터는 2호봉을 올린 기본급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호봉 재획정은 8.1일자로 하되 호봉승급월은 10.1이니 8, 9월 급여는 기존 호봉 급여기준으로 나갔다가 10월 급여부터 2호봉을
한꺼번에 올린 기본급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호봉의 재획정 관련하여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습니다.
[시기]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방법]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호봉재획정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은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처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