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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3.05.03 13:34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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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시 급여지급과 건강보험료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1. 90일 출산전후휴가시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지급 여부?

2. 90일 출산전후휴가시 기본급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3. 출산전후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4. 90일 출산전후휴가시 급여지급을 1,2달만 사업장에서 제공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달 건강보험료 근로자분 납부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5. 출산전휴휴가 관련 지침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
    admin 2023.05.11 15:3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산전후 휴가자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서울시는 해석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통상임은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국비시설만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근로자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시 유예 등의 안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납부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유예가능하나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해당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3. 기본급 이외의 지급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2.2.1, 2019.8.27]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포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 기준에 의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분

    60일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300인이하)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도 200만원) /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별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4. 세부적인 별도 지침은 직능별로 확인해보셔야 할것이나,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출산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으로 한다. 

    정도의 기본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관련 휴가에 해당하는 법률적용과 직능별 기준(인수인계기간 인정 등)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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