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개방사업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23년부터 시설개방사업의 당직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4시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과세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시설개방 당직을 수행할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 당직으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근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글은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으니 노무사님 답변 참고바랍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시설개방사업 당직 (sasw.or.kr)
또한, 시설개방사업은 특정 직능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직능에 문의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