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개방사업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23년부터 시설개방사업의 당직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4시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과세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일반 근로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시설개방 당직을 수행할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 당직으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근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직근무의 내용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