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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으로 정신과병원 사회사업실 경력 6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계약직 경력 3년차 입니다. 

 

보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직역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1.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표의 호봉 경력산정에 위의 병원포함 사회복지사 경력 모두 산정 가능한지?

  된다면 몇호봉 까지 인정?

2. 전혀다른 직역이라 이전 경력산정이 안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
    admin 2023.04.26 17: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라는 기준으로 관련사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 수행인력,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서 100%유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유사경력 80% 여부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

     

    - 병원경력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경력은 100%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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