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부터 통상임금 = 기본급, 급량비 +조정수당 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보조금 외 후원금(지자체 승인을 받아)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조정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포함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이 높아짐으로 보조금, 후원금으로 또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2022년 부터 통상임금 = 기본급, 급량비 +조정수당 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보조금 외 후원금(지자체 승인을 받아)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조정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포함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이 높아짐으로 보조금, 후원금으로 또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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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우선 게시글에 댓글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수정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을 당연 적용하는 시설로 위의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만, 후원금으로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하신다면 구비지원시설 또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준용시설이실까요? 그렇다면 그부분은 해당 자치구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연 적용시설일 경우 통상임금에 조정수당 산입은 필수사항입니다.
2. 준용 시설일 경우 해당 자치구(혹은 해당 담당과)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 집행 최소기준"임으로 노무관계상 발생하는 부분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