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연도로 구분되어 사용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Tweet신체상해로 출근 및 근무가 어려워 12/21부터 6주 수술 및 요양,가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1) 2021.12.21부터 진단서 상 날짜 지정없이 6주진단이면 몇일까지 병가를 사용 할수 있는 건가요?
(2) 2021.12.21~2022.02.04까지 병가를 쓸경우..연도별 일수는 몇일씩으로 적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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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기존에 승인 받으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거죠? 사후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이점 확인 바라구요.
정확한 답변은 진단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1. 21.12.21 부터 6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가지 사유로 연도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임으로 전체 사용일수 6주를 계산하셔서 년도별로 나누시면 됩니다.
21.12.21~21.12.31(11일) / 6주에서 21년 11일을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계산하나 한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를 일수를 따져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체인력(유급병가) 담당자에게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