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배우자가 주소 이전을 했는데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배우자가 주소 이전을 했는데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1번 2번 다 중촉해서 지급 대상이였는데 1월 중순에 배우자가 이전을 해서 혹시 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싶어서요.
- 출생ㆍ사망, 결혼ㆍ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의 기준에 따라 월중 변동은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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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배우자의 주소 이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에 명시된 근거에 대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