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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27 18:02

호봉승급문의

조회 수 4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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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입사시 2년7개월 사회복지 경력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호봉승급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럼 저는 1월에 육아휴직대체자로 입사를 하였는데 기존 2년7개월 경력이 있다고하더라고

2023년 1월이 지나야 1호봉이 승급이 된다는 건가요??? 질문드립니다.

  • ?
    sasw2962 2022.01.28 10: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입사 후 1년이상 근무해야 호봉 승급이 가능합니다. 

    1월 입사하셨을 경우 차년도 1월에 현재 호봉에서 기준에 적정한 호봉 승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 10페이지  https://sasw.or.kr/zbxe/notice/582356

    Q7.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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