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대상이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서울시 보조금이 아님)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개발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제도, 유급병가의 경우는 기관장 판단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휴가대상이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서울시 보조금이 아님)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개발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제도, 유급병가의 경우는 기관장 판단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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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사용 1 | qufl1*** | 232 | 2022.01.28 |
330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문의 1 | rngkfk5*** | 457 | 2022.01.2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아래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5페이지) https://sasw.or.kr/zbxe/notice/582356
Q1. 계약직 직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사용 가능여부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