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직원분에 무급병가로 휴가 중이신 직원분이 계신데 설날이 지나고 난 후에 복귀예정이시라
이런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가능 대상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분이 휴가기간을 조금 축소하여 설 전에 복귀하시는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 가능할까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호봉의 기본급 그대로 해서 60%로 계산해서 드리면 되는걸까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월할계산 대상인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무급 병가의 경우 명절 당인 근무중이 아니시라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해석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월할 계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