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2.01.26 09:52

병가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조회 수 550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직원분에 무급병가로 휴가 중이신 직원분이 계신데 설날이 지나고 난 후에 복귀예정이시라

 

이런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가능 대상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분이 휴가기간을 조금 축소하여 설 전에 복귀하시는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 가능할까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호봉의 기본급 그대로 해서 60%로 계산해서 드리면 되는걸까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월할계산 대상인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sasw2962 2022.01.26 13:1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무급 병가의 경우 명절 당인 근무중이 아니시라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해석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월할 계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appl*** 2022.01.26 14:34
    그럼 무급병가는 해당이 안되지만, 설날 이전에 무급병가가 종료되어 복귀하는 경우 근무중으로 인정되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걸로 보여지네요! 복지포인트는 월할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2.07.28 09:55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 답변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추가 답변을 확인하여 답변 정정드립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질병에 의한 것임으로 복지포인트지급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답변에 혼돈이 있었던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원정보에 메일로 관련내용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3338 질의(기타) 자가검진 키트 비용 관련 1 rndrmag*** 446 2022.02.08
3337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수당 비과세 여부 1 leelo*** 1282 2022.02.08
3336 질의(기타)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1 adr*** 319 2022.02.07
333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142 2022.02.07
333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res*** 202 2022.02.07
3333 질의(기타) 보조금 사업비 집행관련.. 1 jsb3*** 150 2022.02.07
333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범위 1 kbhd5*** 221 2022.02.07
3331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gomu*** 133 2022.02.07
333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oy*** 152 2022.02.07
33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dmswl1*** 108 2022.02.07
3328 질의(경력인정) 운전원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leelo*** 203 2022.02.07
332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hjjw*** 535 2022.02.07
332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문입니다. 1 chozz*** 125 2022.02.06
3325 질의(기타) 육아휴직 관련 1 nungin2*** 217 2022.02.04
3324 질의(경력인정) 시설관리기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dm2*** 167 2022.02.04
33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lsc0*** 162 2022.02.04
3322 질의(경력인정) 호봉 문의 1 nooji*** 181 2022.02.04
33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chois*** 166 2022.02.03
3320 질의(기타) 가족수당 1 tpgml0*** 179 2022.02.03
3319 질의(경력인정) 운전원 경력인정 1 leelo*** 199 2022.02.03
3318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sasw2962 346 2022.02.03
3317 질의(경력인정)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js*** 115 2022.02.03
331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hsk0*** 116 2022.02.03
3315 질의(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가능여부 문의 1 cjy8*** 330 2022.02.03
3314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적립 여부 1 daun1*** 234 2022.02.03
3313 질의(인건비기준) 통상임금(조정수당) 포함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264 2022.02.03
3312 질의(기타) 가족수당 주소이전 3 juhee*** 227 2022.01.28
3311 질의(복지포인트) 정규직 육아휴직자 복지포인트 전액지급 문의 1 juhee*** 300 2022.01.28
3310 질의(유급병가) 병가사용 1 qufl1*** 232 2022.01.28
3309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문의 1 rngkfk5*** 457 2022.01.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