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eet올해 설날이 2월1일이고
호봉승급날짜가 2월1일인데요…
호봉승급전인 12호봉으로 명절수당을 받아야되나요?
2월1일 호봉승급날짜인 13호봉으로 명절수당을 받아야되나요?
명절수당은 1월25일 미리 지급한다고합니다 미리지급할경우 12호봉으로 받는건지 13호봉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설날이 2월1일이고
호봉승급날짜가 2월1일인데요…
호봉승급전인 12호봉으로 명절수당을 받아야되나요?
2월1일 호봉승급날짜인 13호봉으로 명절수당을 받아야되나요?
명절수당은 1월25일 미리 지급한다고합니다 미리지급할경우 12호봉으로 받는건지 13호봉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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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문의 1 | rngkfk5*** | 457 | 2022.01.2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명절수당은 아래 지급방법에 의해 결정되므로, 질의주신 사항으로는 호봉승급후의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