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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1.24 20:16

명절수당 질문이요!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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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설날이 2월1일이고

호봉승급날짜가 2월1일인데요…

호봉승급전인 12호봉으로 명절수당을 받아야되나요?

2월1일 호봉승급날짜인 13호봉으로 명절수당을 받아야되나요?

명절수당은 1월25일 미리 지급한다고합니다 미리지급할경우 12호봉으로 받는건지 13호봉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1.25 09: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명절수당은 아래 지급방법에 의해 결정되므로, 질의주신 사항으로는 호봉승급후의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12일인 경우 >

     

     

     

    2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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