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설날 이전 신규채용의 경우 "지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날 2.1일 기준으로 종사자 이지만, 2.4일 퇴사 예정일 경우, 급여의 60% 전액 지급 대상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설날 이전 신규채용의 경우 "지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날 2.1일 기준으로 종사자 이지만, 2.4일 퇴사 예정일 경우, 급여의 60% 전액 지급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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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 질의(복지포인트) | 정규직 육아휴직자 복지포인트 전액지급 문의 1 | juhee*** | 300 | 2022.01.28 |
331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사용 1 | qufl1*** | 232 | 2022.01.28 |
330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문의 1 | rngkfk5*** | 457 | 2022.01.2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일 직원신분의 유지시 지급됩니다. 위의 질의 주신 사항은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입니다.
상세 예시는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