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근무 유사경력인정(80%)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두번째 직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본 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는데, 첫번째 직장 간호조무사 경력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근무 유사경력인정(80%)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두번째 직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본 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는데, 첫번째 직장 간호조무사 경력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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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사경력의 조건은 동족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다른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종이므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