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전액 사용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급여지급 시 정규직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원과 정규직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전액 사용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급여지급 시 정규직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원과 정규직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321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문의 1 | kej5*** | 200 | 2022.01.11 |
3217 | 질의(기타) | 채용 재공고 접수 최소 기간 1 | kwang13*** | 273 | 2022.01.11 |
321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so*** | 161 | 2022.01.10 |
3215 | 질의(기타) |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급에서 4급 승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4 | agnes1*** | 430 | 2022.01.10 |
3214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기능직 경력관련 문의 1 | young800*** | 180 | 2022.01.10 |
3213 | 질의(경력인정) | (재문의)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56 | 2022.01.10 |
32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dt*** | 175 | 2022.01.10 |
321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기간 및 방법 문의 1 | lan*** | 282 | 2022.01.10 |
3210 | 질의(기타)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FAQ 관련 문의입니다 1 | dit*** | 207 | 2022.01.10 |
320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kiaora0*** | 339 | 2022.01.10 |
3208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경력 질의 1 | kim050*** | 428 | 2022.01.10 |
320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dlawjddk*** | 145 | 2022.01.10 |
32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 3 | yoonhee9*** | 218 | 2022.01.10 |
32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dbwjd1*** | 116 | 2022.01.10 |
3204 | 질의(경력인정) |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07 | 2022.01.10 |
3203 | 질의(인건비기준) | 승급 문의드립니다. 1 | c13091*** | 389 | 2022.01.09 |
3202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 조정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 2 | sujin9*** | 318 | 2022.01.07 |
3201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인정문의 1 | rbgus1*** | 123 | 2022.01.07 |
320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anarc*** | 339 | 2022.01.07 |
3199 | 질의(기타) | 유급 휴가 계산 1 | smg3*** | 183 | 2022.01.07 |
3198 | 질의(기타) | 계약직 수당 관련입니다. 1 | dowor*** | 192 | 2022.01.06 |
3197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 문의 1 | jjiyeo*** | 288 | 2022.01.06 |
3196 | 회원공유 |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유사 판결 공유 | admin | 2024 | 2022.01.06 |
31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bn*** | 273 | 2022.01.06 |
3194 | 질의(경력인정) | 3급 국장 3 | swea*** | 331 | 2022.01.06 |
319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kej5*** | 263 | 2022.01.06 |
3192 | 질의(인건비기준) | 식대비 및 간식비 문의드립니다~ 1 | daffo*** | 452 | 2022.01.06 |
31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 1 | hwawon0*** | 127 | 2022.01.06 |
3190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 영양사 채용한 후 호봉산정 문의합니다 2 | sin4*** | 248 | 2022.01.05 |
3189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garam*** | 776 | 2022.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원 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말씀주신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직으로 시설자체예산으로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규직원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쇡)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페이지 참조)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