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직원의 이전 경력인정 여부로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정신요양협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직원이 있는데
제가 지침으로 확인했을 때 정신건강쪽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267)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했을 경우만 인정 가능이어서 인정이 불가한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맞는지 한번 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직원의 이전 경력인정 여부로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정신요양협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직원이 있는데
제가 지침으로 확인했을 때 정신건강쪽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267)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했을 경우만 인정 가능이어서 인정이 불가한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맞는지 한번 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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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협회의 경우 설치근거에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위 사항에 해달 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