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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22 16:37

자원봉사센터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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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에 대한 경력산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결과 법적기준에 근거한 직원으로 근무한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담당자로 근무했다고 하네요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력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럴경우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해야 하는지?아님 경력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 ?
    admin 2021.12.27 16:4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7쪽 유사경력 80% 기준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19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한 경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자격을 소지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협회에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감독 받으시는 차지구에 문의하셔서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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