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에 대한 경력산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결과 법적기준에 근거한 직원으로 근무한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담당자로 근무했다고 하네요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력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럴경우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해야 하는지?아님 경력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금번에 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에 대한 경력산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결과 법적기준에 근거한 직원으로 근무한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담당자로 근무했다고 하네요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력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럴경우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해야 하는지?아님 경력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0 | 2024.03.12 |
318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9 경력인정 중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 ollive0*** | 400 | 2022.01.05 |
3184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복지포인트를 왜 받지 못하나요? 1 | lan*** | 498 | 2022.01.05 |
318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smasi*** | 300 | 2022.01.05 |
31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호봉산정)문의 1 | areum2*** | 205 | 2022.01.05 |
31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eunjin0*** | 159 | 2022.01.05 |
3180 | 질의(건강검진공가) | [종합건강검진비]지원대상문의 1 | sh2g*** | 280 | 2022.01.04 |
3179 | 질의(대체인력)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장기간 연차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가능여부 문의 1 | sh2g*** | 245 | 2022.01.04 |
31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관련 질의드립니다. 1 | jjs*** | 113 | 2022.01.04 |
317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관련 1 | updownl*** | 170 | 2022.01.04 |
3176 | 회원공유 |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 | admin | 13920 | 2022.01.03 |
3175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질문입니다. 1 | swheej*** | 337 | 2022.01.04 |
31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1 | scree*** | 145 | 2022.01.04 |
317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경력인정관련 사항입니다. 1 | haemosu*** | 141 | 2022.01.04 |
3172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호봉 계산 1 | han3*** | 413 | 2022.01.04 |
3171 | 질의(복지포인트) | 2022년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합니다. 2 | yjsk*** | 227 | 2022.01.04 |
3170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1 | chs6*** | 433 | 2022.01.04 |
316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j1*** | 84 | 2022.01.04 |
3168 | 질의(경력인정) |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1 | ssd*** | 113 | 2022.01.04 |
31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력 인정 범위 질문 1 | kyu*** | 330 | 2022.01.03 |
316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63 | 2022.01.03 |
31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a*** | 160 | 2022.01.03 |
3164 | 질의(경력인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eunjin0*** | 177 | 2022.01.03 |
31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문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 부터 적용 해석 관련) 2 | mas*** | 980 | 2022.01.03 |
316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175 | 2022.01.03 |
316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관련 1 | ske01*** | 230 | 2022.01.03 |
3160 | 질의(복지포인트) | 22년 복지포인트 대체인력도 지급가능한가요? 2 | tosh1*** | 305 | 2022.01.03 |
31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질문 1 | lmj5*** | 138 | 2022.01.03 |
3158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관련 문의 1 | rbgus1*** | 133 | 2022.01.03 |
31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2 | j1*** | 113 | 2022.01.03 |
3156 | 질의(기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배포는 언제 예정이신가요? 6 | germs*** | 352 | 2022.01.03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7쪽 유사경력 80% 기준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한 경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자격을 소지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협회에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감독 받으시는 차지구에 문의하셔서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