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양가족 관련하여 질의 남깁니다.
부모님이 연령 요건은 해당되시는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진 않고 같이 거주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요건 중 , 아래 문장과 같이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는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가족수당은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셔야 합니다.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