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100% 되는건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93년도에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6년 5월 취득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100% 되는건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93년도에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6년 5월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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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의 설치기준을 확인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력으로의 인정부분]
1.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경우
- 기본인력 또는 고유사업 수행인력일 경우 100% 인정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일경우
- 요양보호사 직군으로 채용되었었다면 (채용된 직군의 자격요건(자격증취득시점)을 충족한 시점부터 가능) 80% 인정
[사회복지사로의 인정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사회복지사 직군으로 근무하였다면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이해해본다면
사회복지사자격으로 요양보호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자격기준과 근무가 상이하여 해당자격으로는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셨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후의 경력은 위에 기준에 맞다면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