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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1.25 14:14

인건비 지급기준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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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남깁니다.

 

1-1. 서울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이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현재에도 있다면 인건비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규정을 파일로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1-2.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을 따른다면 시설장이 사망한 경우(3월), 사망직전 달에 (2,3월) 연가를 사용하고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급여 지급 기준이 월할 계산인지 일할 계산인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법령이나 지침이 궁금합니다.

 

3.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을 따른다면 시설장이 사망한 경우(3월), 사망직전 달에 (2,3월) 연가를 사용하고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급여 지급 기준이 월할 계산인지 일할 계산인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법령이나 지침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6283-0321

 

 

  • ?
    sasw2962 2021.11.26 09: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번 : 현재 말씀주신 '서울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단일임금사업 이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만 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자료가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일 수도 있으니, 해당 링크도 함께 남겨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6270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https://sasw.or.kr/zbxe/notice/532787

     

    또한 1-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직능협회(예시. OOOO시설협회 등)로 문의 해주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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