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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1.22 14:15

당연직 승급이 늦어진 경우

조회 수 4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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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저희 기관의 의료직 선생님이 2014년 9월 의료직 3급에서 2급으로 당연직 승급이 되었어야하는데, 2017년 1월 1일로 당연직 승급이 되었습니다.

* 2014년 당시부터 정원 범위에 있었고, 승급에 관련한 별도 운영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 승급을 따져 승급 재획정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한 경우 소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제가 근무하는 재단, 기관의 경우 최소연한을 충족하면 당연직이 아니어도 선임에서 과장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하게되는데, 이 선생님의 경우는 당연직 승급이 3년 가량 늦어졌기 때문에 이후 승급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
    admin 2021.11.22 15:1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협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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