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저희 기관의 의료직 선생님이 2014년 9월 의료직 3급에서 2급으로 당연직 승급이 되었어야하는데, 2017년 1월 1일로 당연직 승급이 되었습니다.
* 2014년 당시부터 정원 범위에 있었고, 승급에 관련한 별도 운영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 승급을 따져 승급 재획정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한 경우 소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제가 근무하는 재단, 기관의 경우 최소연한을 충족하면 당연직이 아니어도 선임에서 과장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하게되는데, 이 선생님의 경우는 당연직 승급이 3년 가량 늦어졌기 때문에 이후 승급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협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