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중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100%) 교통사고 발생함에 해당직원이 입원하였습니다(최대2주)
2. 이에, '교통사고'검색하니 유급병가처리는 안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 처리 또한 확인하니 자동차 보험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 신청시 부족한 부분만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산재인정시 요양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을경우, 요양급여신청 대상임에, 해당직원의 경우
' 유급병가'도 안되고, 해당기간동안 자동차보험급여를 받으면 보조금으로 해당기간동안의 급여지급도 안되는건가요?
5. 해당기간동안 유급병가처리가 안되면 본인 연가차감??을 말씀주시나요? 업무중 다쳤는데 본인 연가를 쓰라고 하는건
(그것도 본인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임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쁠것 같습니다
6. 해당기간동안의 휴가부여와 보조금 급여지급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먼저 회원인 직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급여가 우선되어
서울시 유급병가제도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1. 급여부분 :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급여를 확인
2. 휴가부분 : 업무 중의 사고이기에 기관에서의 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저희 자체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유급병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침이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Q14. 사고 중 보험처리(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로 보상 가능한 부상으로 입원시 유급병가 사용 가능 여부
- 유급병가는 사유 불문 모든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님. 즉,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듯이 자동차사고나 식중독 등에 따른 휴업급여는 당사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함
- 보험처리에 따른 휴업급여보상금이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보조금으로 급여와 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