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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 및 기타 정부보조금 사업들에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에 반납을 할 경우, 계정과목이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항목으로 반드시

반납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은 정확한 잔액의 발생이 연말이 되어야 가능한데, 미리 예상하여 반환금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지출항목인 인건비나 사업비의 기존 계정과목에서 반환금을 지출하여도 무방한지요?

 

  • ?
    admin 2020.10.28 09:3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반환금의 별도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건비나 사업비 항목으로 반환하게 되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반환금만틈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별도의 항목인 반환금 항목으로 지출하여 실제 집행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환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하고 추가경정을 통해 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집행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도감독 기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더 유효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wjdgml0*** 2020.12.09 23:16
    안녕하세요. 관-항-목(반환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20년 보조금 중 인건비가 남아 반납해야 하는데 당해년도가 아닌 2021년에 반납합니다~
    이때 2020년도 예산서 세출에 반환금 계정으로 하여 전년도이월금(2019년 보조금반납액 및 발생이자) 반납 금액과 올해 잔액(2020년 발생이자 및 인건비잔액) 합계금액으로 편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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