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아동그룹홈종사자 입니다.
365일 종사자2명이 2교대로 3일근무 3일휴무/ 한달중 (30)인 달은 15일 (31)인 달은 16일씩
교대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에 15일 상주 근무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과
16일 근무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이 궁금 합니다ㆍ
2교대근무 생활시설 종사자는 시간외수당 40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종사자2명 모두 40시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취침시간 식사시간 포함 10시간 휴계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취침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계시간 사용은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못 받던 시간외 수당을
7월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 휴계시간 다 사용할수 있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산정할
초과근무 시간도 궁금합니다ㆍ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글은 http://sasw.or.kr/zbxe/counsel 에 질의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시에는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 근로시간 1일, 09:00~18:00 저녁 10:00~다음날 08:00까지 야간, 휴게시간 명시 몇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시간외를 산출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주시간을 다양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모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시설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가요? 시설에서는 시간외를 어떻게 산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생활시설의 경우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 하시는 것 필요한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협회가 생활시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 관련 직능단체를 통해 해당과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시설 40시간 사용의 건 등)
구체적인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