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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A직원이 10월 5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셨습니다.

B직원이 10월 5일자로 대체 근무자로 입사하시게 되었는데요

 

1. A직원(출산휴가)과 B직원 모두 정액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B직원(대체직원)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일할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 지급인가요?

 

3. A직원의 급여는 일할계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는 90일간 급여가 보존되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만큼만 이번달 급여에서 지급하면 되나요??

 

4. B직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 시, 10월 기준 31일까지 있으므로 5일부터의 근무일.. 27일을 기준으로

   기본인건비 ÷ 31일  X 27일 해서 계산을 하면 되나요????

  • ?
    admin 2020.10.19 17: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 일가정양립지원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으로 규정하는바, 보조금 집행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급식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체인력의 급여는 출산육아휴직자의 인건비 잔액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액급식비는 월중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수당입니다.
    2. 가족수당은 임면일 기준 일할계산되는 수당입니다.
    3. 10월 1일~10월 4일까지 기존급여의 일할계산, 10월 5일~11월 4일까지 통상임금 계산하여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4. 계산식은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하여 일한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출하거나, 말씀하신 31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근무한만큼 계산하는 방식 두가지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의 규정이나 정책결정에 의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방식은 우리협회 권익상담센터를 통해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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