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립니다.
1.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주무관/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근로
2.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사무원으로 공동모금회 사업 / 공기업 사회공헌 사업
1. 기간제 근로자는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 비영리 시민단체의 경우도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립니다.
1.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주무관/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근로
2.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사무원으로 공동모금회 사업 / 공기업 사회공헌 사업
1. 기간제 근로자는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 비영리 시민단체의 경우도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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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시간외수당 문의 3 | j4y*** | 730 | 2020.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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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유사경력인정(80%)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는 사회복지전담인력일 경우 80%인정되고 있습니다.
2. 비영미 시민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유사경력-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된 기준과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 재단법인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02-786-2962 이지선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