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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3:44

시간외수당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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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의 경우 시간외 근무 시간이 저녁 7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6~7시는 저녁시간이라고 인정이 안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걸까요? 

(이전에 경기도에서는 6시부터 시간외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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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o*** 2020.10.13 18:57
    이 질문과 관련하여 2086번 관련 협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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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hk1*** 2020.10.14 13:01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댓글이 협회에서 작성한 답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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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o*** 2020.10.14 14:47
    제가 질의했는데, 협회 의견이 아닌 개인 회원님이 답변 주셔서...
    협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주길 희망하여, 회원님 질의 내용에 댓글로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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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10.14 17:12
    네 죄송합니다. 서울시에 질의 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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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ha*** 2020.10.14 16:10
    구청 지도점검시 주무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적 있습니다.
    18시부터 19시는 저녁식사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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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10.14 17:12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질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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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10.15 13:4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상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각 기관마다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비용지출을 하는 관리부처 또는 지도감독 지자체 마다의 상황(확보예산, 처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규정, 관리감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는 서울시 답변 공유 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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