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답변에 감사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력인정을 살피다 보니, '00청년사회 서비스사업단'(2019.3.8~2019.12.31) 경력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시 아래와 같이 검색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를 보면서 경력반영여부 살피는데. 해당근무지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것이 맞을까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2.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p.25~)
80%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도 없어 보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00&,80% 경력에도 해당되지 않는 근무경력이며, 근무경력산정 인정하지 않고, 처음 1호봉부터 시작하면 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명시된 기준에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